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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03.24 2014노272

살인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압수된 신발 1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돌로 내리쳐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후 차량을 운전하여 비탈길 부근에 이르러 함께 죽어버리자는 심정으로 서행하던 중 비탈길에서 추락하려는 마지막 순간에 죽음에 대한 공포로 인하여 피해자를 남겨둔 채 운전석 문을 열고 혼자서 뛰쳐나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돌로 내리칠 때 곧바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타고 있던 차량이 비탈길 아래로 추락할 때에 비로소 사망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살인을 저지른 것일 뿐이고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사체유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에게 살인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돌로 얼굴, 머리 부위 등을 폭행당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사체유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자 피해자가 꼬꾸라져 주저앉았다.

당시 피해자의 의식이 없어 피해자를 들어서 차량 조수석 쪽 앞좌석에 태웠는데,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은 것 같다.

그 후 차량을 운전하고 가는 동안 피해자가 일어나거나 움직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