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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12 2016가단2103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77,485,3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B에 대하여는 2016. 7.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