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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8. 25. 선고 2015두43735 판결

압류 후 장기 미공매 상태가 과세관청의 조세채권 포기나 소멸 등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4-누-12718(2015.04.23)

제목

압류 후 장기 미공매 상태가 과세관청의 조세채권 포기나 소멸 등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요지

(상고이유서 미제출, 1심판결과 같음) 과세관청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장기간 미공매 상태에서 체납자의 다른 재산의 경매 사건에 교부청구를 하지 않은 등의 사유가 과세관청의 조세채권 포기나 조세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압류해제 신청거부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 해제의 요건

사건

2015두43735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논산세무서장

판결선고

2015. 8. 25.

주문

1.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