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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03 2016노45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11. 8.자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6,000,000원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동업약정에 따라 받은 동업자금일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저온창고에 보관 중인 사과구매 자금과 관련한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E에 있는 저온창고에 보관 중인 사과 1,200상자를 1상자 당 28,000원에 구매하였는데, 구매 자금이 부족하니 600만 원을 빌려주면 사과를 판매하여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600만 원을 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다른 편취 범행에 대한 진술과 대비하여 피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착오를 일으켰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등 그 진술 자체의 신빙성이 높은 점, ② 피해자가 작성한 수첩 사본의 기재 피고인에게 사과 매입을 위해 6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