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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20 2015고단10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02. 16. 20:20경 광주시 C, 2층에 있는 'D주점' 3번 방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술값 지불 후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현장 채증을 하고 있던 위 E에게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E의 팔을 내리치고, 발길질을 하여 이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위 E과 위 F의 팔을 잡아 당기고, 위 F의 얼굴을 밀고, 발로 위 F의 우측 안면부를 걷어찬 후 계속하여 위 E의 가슴을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동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자백, 반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