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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2 2018노1183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 및 벌금 1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의뢰인이 중국 내 비트 코 인 매매업자로부터 구입한 비트 코 인을 중국 내 매매업자로부터 대신 받아 이를 국내에서 매도한 후 의뢰인이 지정하는 곳을 보내

주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의뢰인으로부터 위안화를 지급 받은 사실이 없고, 설령 위와 같은 과정을 통화 여 의뢰인 입장에서 사실상 환전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외국환 거래법에 규정하고 있는 외국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E’ 이라는 상호로 가상 화폐 중개업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 사건과 같은 비트 코 인 매매 업을 하기에 앞서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 외국에서 가상 화폐를 대신 구입하여 주고 이를 국내에서 팔아 주는 것은 불법행위가 아니다’ 라는 의견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까지 국내에서 비트 코인 거래가 문제된 바도 없어 영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므로, 외국환 거래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환전 합계액 130,538,332,322원은 압수된 피고인의 3개의 금융계좌 내역을 정리한 것인데, 위 계좌들 로 입금된 비트 코 인 판매대금( 주식회사 비티씨 코리아 닷컴에서 피고 인의 위 계좌들 로 입금된 대금) 합계액이 63,907,290,126원에 불과하므로, 피고 인의 환전 합계액은 위 63,907,290,126원을 초과할 수 없다.

4)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행위가 ‘ 환전’ 인지 ‘ 환치기’ 인지 특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범행 태양이나 해당 구성 요건이 무엇인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

더욱이 ‘ 환치기’ 행위는 외국환 거래법 제 8조 제 1 항이 아니라 같은 법 제 8조 제 3 항 제 2호 소정의 ‘ 소액 해외 송금업무 ’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 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