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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05.03 2015고단28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산업자 동화 부품 관련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 주 )C 와 ( 주 )D 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D의 주주 이자 연구소장으로 등재되어 있던

E이 C의 주주 이자 연구소장으로 중복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정으로 인해, D가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거나 정부로부터 연구 과제를 수주하기 어려워지자 E의 D 주식 19,000 주를 자신이 양수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 하여 E의 D 주주 지위를 박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양도 목적물 : ㈜D (G)/ 보통주식, 양도 일자 : 2013년 10월 31일, 양도 수량 : 19,000 주, 양도 가액 : 1 주당 /5,000 원, 양도금액 : 일금 구천오백만원 정( ₩95,000,000), 권리의무 승계 : 양도 목적물 주식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는 양도 일을 기준으로 하여 ' 갑 (E) '에서 ' 을( 피고인) '에게 승계된다.

”라고 작성하고, 양도인( 갑 )에 " 성명 : E, 주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H” 라고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고, 위 양도인 성명 옆에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E 명의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1 장을 위조하고, 그 즈음 수원시 팔달구 매 산로 61에 있는 수원 세무서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고소인 E의 인감 증명서 등 증거 서류 첨부관련), 수사보고( 고소인 E 증거 서류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