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하집1988(1),178]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감액비율을 가해자동차의 보유자별로 달리한 사례
사고운전자가 갑으로부터 자동차를 빌려 장인의 생일잔치에 가기 위하여 처가집 식구인 피해자들을 태우고 처가로 가던 중 을 소유의 화물차와 충돌, 사상사고를 일으켰다면 사고운전자와 피해자들간의 신분관계, 위 자동차의 운행경위, 운행목적 등에 비추어 위 갑에게 을처럼 일반의 교통사고에 있어서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측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하므로 위 갑이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참작하여 감액하여야 한다.
원고 1 외 11인
유한회사 광일화물운수사 외 1인
1. 원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각자 원고 1, 2에게 각 금 1,000,000원, 원고 3에게 금 800,000원, 피고 유한회사 광일화물운수사에 대하여 원고 4에게 금 6,752,932원, 원고 5에게 금 4,259,425원, 원고 6에게 금 4,272,285원, 원고 7에게 금 3,406,504원, 원고 8에게 금 2,753,394원, 원고 9에게 금 2,251,658원, 원고 10에게 금 2,714,627원, 원고 11에게 금 1,562,105원, 원고 12에게 금 1,758,505원, 피고 2에 대하여 피고 유한회사 광일화물운수사의 위 원고들에 대한 금원 중 위 피고회사와 각자 원고 4에에 금 5,394,952원, 원고 5에게 금 3,613,875원, 원고 6에게 금 3,337,346원, 원고 7에게 금 2,718,931원, 원고 8에게 금 2,252,424원, 원고 9에게 금 1,894,041원, 원고 10에게 금 2,224,734원, 원고 11에게 금 1,344,361원, 원고 12에게 금 1,484,64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87.1.11.부터 1988.3.17.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에서 유지된 원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원판결이 가집행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 2에게 각 금 2,000,000원, 원고 4에게 금 13,864,715원, 원고 5에게 금 8,234,380원, 원고 6에게 금 10,127,820원, 원고 7에게 금 8,619,860원, 원고 8에게 금 8,196,840원, 원고 9에게 금 6,833,490원, 원고 3에게 금 2,000,000원, 원고 10에게 금 7,455,170원, 원고 11에게 금 6,088,720원, 원고 12에게 금 6,369,29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87.1.11.부터 원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원판결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 1, 2가 원고 4, 10, 6, 망 소외 1의 부모이고, 원고 5는 원고 4의 처, 원고 7, 8, 9는 원고 4, 5의 자녀들이며, 원고 3은 원고 10의 남편, 원고 11, 12는 원고 3, 10의 자녀들, 소외 2는 망 소외 1의 남편인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교통사고확인원), 갑 제8호증의 4(의견서), 5, 6(각 교통사고보고), 15(진술조서), 20, 21(각 피의자신문조서), 갑 제9호증의 4(공소장), 5, 7(각 공판조서), 6, 8(각 판결),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7 내지 14(각 진단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2가 1987.1.11.07:30경 피고 2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봉고차를 빌려 원고 1, 2, 3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태우고 위 차를 운전하여 장인인 원고 1의 생일잔치에 참석차 처가가 있는 충남 서산군 안면도 쪽으로 가던 중 경기 평택군 궁리 소재 삼거리 국도상에 이르러 고덕면사무소 쪽 지방도에서 위 국도로 좌회전하여 나오던 소외 3이 운전하는 피고 유한회사 광일화물운수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화물트럭과 충돌하는 바람에 위 봉고차에 승차하였던 원고들이 별지 제1목록기재와 같은 상해를 각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일으킨 위사고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2는 소외 2가 위 봉고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는 직진하던 차량인 위 봉고차에게 통행의 우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의 여부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갑자기 죄회전한 소외 3의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므로 위 피고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회사는 소외 3이 위 화물트럭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는 위 화물트럭이 삼거리교차로에 진입하여 거의 좌회전을 끝내려 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과속으로 그대로 직진한 소외 2의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회사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외 2나 소외 3이 그들이 운전하던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다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에 나온 각 증거에 의하면, 위 사고 장소는 신호등이 없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교차로로서 폭 7.5미터의 편도 1차선 국도인데, ① 소외 3은 직진차량에게 통행의 우선권이 있고 위 국도로 좌회전하여 나오려고 할 때 위 봉고차가 좌측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오는 것을 보았음에도 충돌없이 좌회전할 수 있으리라 믿고 위 봉고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한 채 시속 약 15킬로미터의 속도로 그대로 좌회전하려 한 과실로 말미암아 위 사고를 일으켰고, ② 소외 2는 위 화물트럭이 전방 우측에서 이미 삼거리에 진입하여 죄회전하려고 멈칫거리는 것을 보았으므로 위 화물트럭에게 좌회전하도록 진로를 양보하든가 또는 사고장소는 빙판이 져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위 화물트럭의 움직임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함에도 위 화물트럭이 좌회전하지 않으리라 믿고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말미암아 위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사고는 소외 3과 소외 2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면책주장은 모두 그 이유없다.
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2는 장인의 생일잔치에 가기 위하여 피고 2로부터 위 봉고차를 빌린 뒤 처가식구들인 위 원고들을 태우고 처가를 향하여 가다가 위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소외 2와 원고들간의 신분관계에 비추어 보아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소외 2의 과실을 이른바 피해자측의 과실로서 참작하여 감액하여야 할 것이고, 또 위 원고들과 피고 2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 봉고차의 운행경위, 운행 목적 등에 비추어 위 피고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하므로 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참작하여 다시 감액하여야 할 것인 바, 그 감액비율은 위에서 본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회사가 배상할 금원에 대하여 전체의 30/100, 피고 2가 배상할 금원에 대하여 전체의 50/100으로 함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원고 4의 일실수입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1(호적등본), 갑 제5호증의 1, 2(한국인생명표 표지 및 내용), 갑 제10호증의 1, 2(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 표지 및 내용, 을 제1호증의 1, 2, 3과 같다)의 각 기재와 원심중인 김태남의 증언 및 원심의 한양대학교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4는 1947.11.3.생으로서 위 사고당시 39세 2월 남짓한 보통 건강한 남자이고 그 평균여명은 29.02년인 사실, 위 원고는 1965년경부터 제화기술을 습득한 뒤 1972년경부터 위 사고시까지 성남시 등에서 신사화의 갑피제조 등 제화업을 경영하여 왔는데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부상을 입고 위 사고시부터 1987.3.28.까지 성남시내 양친회 병원등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 그 치료가 종결되었으나 아직도 우측슬관절부위의 관절운동이 제한되는 등의 후유증이 남게 되어 계속하여 제화업을 경영하는 경우에 그 노동능력의 10/100정도를 상실하게 된 사실, 이 사건 사고일 무렵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제화공의 소득수준은 월급여액과 연간 특별급여액을 합하여 월 금 369,293원(309,557원+716,835X1/12;원고들의 계산방식에 따라 원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정도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한편 제화업경영자는 55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는 위 사고가 없었더라면 위 사고일로부터 55세가 끝날 때까지 제화업경영자로 종사하여 적어도 10년 이상 경력된 제화공 정도의 수입은 얻을 수 있었을 터인데, 위 사고로 말미암아 ① 위 사고일로부터 입원치료를 마친 1987.3.28.까지 2개월간(월미만은 수입이 적은 다음의 기간에 이월하여 계산한다)은 제화업경영에 종사하지 못하여 월 금 369,293원의 수입전부를, ② 그 이후 55세가 끝날때까지의 기간 중 위 원고가 구하는 190개월간은 위 수입 중 노동능력감퇴비율만큼인 월 금 36,929원(369,293원X10/100)씩의 가득수입을 각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인 바, 위 원고는 이 손해전부를 위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그 지급을 구하므로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위 사고당시의 현가로 산정하면, 위 원고의 일실수입손해는 금 5,861,940원[369,293원×1.9875+36,929원×(140.8468-1.9875)]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위 원고는, 위 원고가 제화업을 경영하여 모든 경비를 공제하고 월 금 500,000원 정도의 순수입을 얻고 있었으므로 위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실제소득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심증인 김태남의 증언만으로는 위 원고가 위 사고당시 금 500,000원 정도의 순수입을 얻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2) 원고 5, 6, 7, 8, 9, 10, 11, 12의 일실수입 위에 나온 갑 제1호증의1, 갑 제5호증의 1, 2,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2(호적등본), 갑 제6호증의 1, 2(한국인의 생명표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와 위에 나온 원심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들은 모두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그 생년월일과 위 사고당시의 연령, 성별 및 평균여명은 별지 제2목록 (가), (나), (다) 기재와 같은 사실, 위 원고들은 위 사고로 말미암아 위 양친회병원 등지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등 하여 그 증상이 고정되었으나 아직도 별지 제2목록 (라) 기재와 같은 후유증이 영구히 남게 되어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경우에 별지 제2목록 (마)의 비율과 같이 그 노동능력이 감퇴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한편 일반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매월 25일씩 55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남자의 임금은 1일 금 7,700원이며, 성인여자의 그것은 1일 금 5,100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들은 위 사고가 없었더라면 별지 제2목록 (바) 기재 가동기간 동안 주거지에서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적어도 그 임금정도의 수입은 얻을 수 있었을 터인데, 위 사고로 말미암아 위 수입 중 노동능력감퇴비율만큼인 별지 제2목록 (사) 기재 금원을 월차적으로 각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인 바, 위 원고들은 이 손해전부를 위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그 지급을 구하므로 앞서 본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위 사고당시의 현가로 산정하면, 원고 5의 일실수입 손해는 금 1,987,751원(12,750원×155.9021), 원고 6의 그것은 금 4,389,527원(20,400원×215.1729), 원고 7의 그것은 금 3,437,863원[(19,250원×(274.4002-95.8099)], 원고 8의 그것은 금 706,845원[3,825원×(289.8000-105.0039)], 원고 9의 그것은 금 1,788,083원[10,200원×(298.2991-122.9968)], 원고 10의 그것은 금 2,449,468원(12,750원×192.1152), 원고 11의 그것은 금 1,088,722원[6,375원×(302.5798-131.7998)]원고 12의 그것은 금 1,369,293원[9,625원×(312.8236-170.5593)]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나. 향후치료비
위에 나온 원심의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사고로 말미암아 ① 원고 4는 얼굴에 생긴 반흔을 제거하는 안면미용성형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그 비용으로 금 928,000원이 소요되는 사실, ② 원고 5는 앞이마에 생긴 열창반흔에 대한 성형외과적 미용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그 비용으로 금 1,24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 ③ 원고 6은 후외상성 뇌증후군 및 경추충격후유증 때문에 원심의 신체감정촉탁서작성일인 1987.7.30.부터 1년간 내복약을 복용하여야 하는데 그 비용으로 1일 금 2,000원씩 매월 금 60,833원(2,000원X365X1/12)씩이 소요되고 ④ 원고 8은 위 1987.7.30.부터 3년간 항경련제를 매일 복용하여야 하고, 같은 기간 동안 매 6개월마다 1번씩 뇌파선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항경련제의 구입비용으로 매일 금 2,000원씩, 뇌파선검사비용으로 1회에 금 50,000원씩이 각 소요되어 매월 금 69,166원(2,000원×365/12+50,000원×1/6)이 소요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위 원고들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러한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 4, 5는 앞으로 위에 나온 성형수술비를 각 지출하여야 하고 ② 원고 6은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1988.2.12.부터 1988.7.30.까지 5개월간에 걸쳐 향후치료비로 매월 금 60,833원씩을, ③ 원고 8 역시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부터 1990.7.30.까지 29개월간에 걸쳐 향후치료비로 매월 금 69,166원씩을 지출하여야 하는 손해를 각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인 바, 원고 6, 8은 이 손해 전부를 위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그 지급을 구하므로 앞서 본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위 사고당시의 현가로 산정하면, 원고 6의 향후 치료비손해는 금 285,166원[60,833원×(17.3221-12.6344)]이 되고 원고 8의 그것은 금 1,798,004원[69,166원×(38.6299-12.6344)]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그밖에도 원고 7은, 위 사고로 말미암아 향후 6개월간 매일 두통약을 복용하여야 하는데 그 비용으로 1일 금 1,000원씩이 소요되므로 이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위에 나온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원고가 두통약의 복용을 필요로 하는 기간은 위 신체감정촉탁서 작성일인 1987.7.30.부터 향후 6개월간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두통약의 복용을 필요로 하는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분명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 원고의 향후치료비청구는 다른 점에 대하여 나아가 따져볼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
다. 손해배상액의 감액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 1, 2, 3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손해는 원고 4가 금 6,789,904원(=5,861,904원+928,000원), 원고 5가 금 3,227,751원(=1,987,751원+1,240,000원), 원고 6이 금 4,674,693원(=4,389,527원+285,166원), 원고 7이 금 3,437,863원, 원고 8이 금 2,504,849원(=706,845원+1,798,004원), 원고 9가 금 1,788,083원, 원고 10이 금 2,449,468원, 원고 11이 금 1,088,722원, 원고 12가 금 1,369,293원이 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들에게도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사유가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회사가 위 원고들에게 배상할 금원을 원고 4에게 금 4,752,932원(6,789,904원×70/100), 원고 5에게 금 2,259,425원(3,227,751원×70/100), 원고 6에게 금 3,272,285원(4,674,693원×70/100), 원고 7에게 금 2,406,504원(3,437,863원×70/100), 원고 8에게 금 1,753,394원(2,504,849원×70/100), 원고 9에게 금 1,251,658원(1,788,083원×70/100), 원고 10에게 금 1,714,627원(2,449,468원×70/100), 원고 11에게 금 762,105원(1,088,722원×70/100), 원고 12에게 금 958,505원(1,369,293원×70/100)이 되고, 피고 2가 배상할 금원은 원고 4에게 금 3,394,952원(6,789,904원×50/100), 원고 5에게 금 1,613,875원(3,227,751원×50/100), 원고 6에게 금 2,337,346원(4,674,693원×50/100), 원고 7에게 금 1,718,931원(3,437,863원×50/100), 원고 9에게 금 894,041원(1,788,083원×50/100), 원고 10에게 금 1,224,734원(2,449,468원X50/100), 원고 11에게 금 544,361원(1,088,722원×50/100), 원고 12에게 금 684,646원(1,369,293원×50/100)이 된다.
라. 위자료
위 봉고차에 탑승했던 위 원고들이 부상을 입음으로써 위 원고들은 물론 그들과 앞서 본 가족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의 정도, 사고의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로서 피고들은 원고 4, 5에게 각 금 2,000,000원, 원고 1, 2, 6, 7, 8, 9, 10에게 각 금 1,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800,000원씩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 1, 2에게 각 금 1,000,000원, 원고 3에게 금 800,000원, 피고회사는 원고 4에게 금 6,752,932원(=4,752,932원+2,000,000원), 원고 5에게 금 4,259,425원(=2,259,425원+2,000,000원), 원고 6에게 금 4,272,285원(=3,272,285원+1,000,000원), 원고 7에게 금 3,406,504원(=2,406,504원+1,000,000원), 원고 8에게 금 2,753,394원(=1,753,394원+1,000,000원), 원고 9에게 금 2,251,658원(=1,251,658원+1,000,000원), 원고 10에게 금 2,714,627원(=1,714,627원+1,000,000원), 원고 11에게 금 1,562,105원(=762,105원+800,000원), 원고 12에게 금 1,758,505원(=958,505원+800,000원), 피고 2는 피고회사의 위 원고들에 대한 금원 중 피고회사와 각자 원고 4에게 금 5,394,952원(=3,394,952원+2,000,000원), 원고 5에게 금 3,613,875원(=1,613,857원+2,000,000원), 원고 6에게 금 3,337,346원(=2,337,346원+1,000,000원), 원고 7에게 금 2,718,931원(=1,718,931원+1,000,000원), 원고 8에게 금 2,252,424원(=1,252,424원+1,000,000원), 원고 9에게 금 1,894,041원(=894,041원+1,000,000원), 원고 10에게 금 2,224,734원(=1,224,734원+1,000,000원), 원고 11에게 금 1,334,361원(=544,361원+800,000원), 원고 12에게 금 1,484,646원(=684,646원+8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1987.1.11.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88.3.17.까지는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민법이 정하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하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위 인정보다 더 많이 원고들의 청구금액을 인용하고 있어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판결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위 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