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20.07.24 2019나2018172

공사대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한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6쪽 ‘다’ 부분 2, 3줄의 ‘89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를 ‘8억 9,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금 4,5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급하고, 1차 중도금 3억 원, 2차 중도금 3억 원은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았으며, 잔금 2억 5,000만 원은 개설 후 매출로 최우선 지급하되, 부가가치세는 잔금 지급일 전에 협의하여 지급한다고 정함)’으로 고치고, 7쪽의 ‘라.’ 부분 및 8쪽의 [인정 근거]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며, 8쪽 ‘사.’ 부분 2줄의 ‘원고에게’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라. 피고는 2014. 5. 28. 이천시에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였는데, 이천시로부터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보완 사항을 통보받았고, 2014. 7.경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한 2차 사업계획신청을 하여 2014. 9. 3. 이천시장으로부터 E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2차 사업계획승인 신청도면에는 1차 사업계획승인 신청도면과 달리 캠핑장, 글램핑장, 영농체험장, 주차장이 제외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 8, 17, 29, 을 제1, 3,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H(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 결과, 제1심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은 1억 4,520만 원(= 공급가액 1억 3,200만 원 + 부가가치세 1,320만 원 인데, 원고는 위 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9,8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