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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1 2018고단21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181』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4. 9. 22:07 경 부산진구 B 아파트 앞 도로를 C 제네 시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부산진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의자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9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을 하거나 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B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1 항 기재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2819』 피고인은 2014.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5. 2. 03:47 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앞 사거리부터 같은 날 03:52 경 부산 부산진구 J 건물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상해,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5. 2. 03:48 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 백화점 앞에서, 위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M(54 세) 운전의 N 영업용 택시의 좌측 사이드 미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