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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5가합547099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A, C의 피고 H, I, K에 대한 공유자전원지분이전등기 말소청구 부분,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E는 이 사건 토지에 공동 주거 단지인 O마을을 만들기 위해 ‘강원도 평창군 P에 있는 Q(2012년경부터 ‘O마을’)’라는 이름의 네이버 까페를 운영하면서 귀촌을 원하는 입주민들을 모집한 자이고, 피고 F은 피고 E의 아들, 피고 G는 피고 E의 동서인데, 원고들은 피고 E와 사이에 ‘강원도 평창군 P에 있는 Q마을(이하 '이 사건 마을’이라 한다)’이란 귀촌마을에 입주하기 위하여 토지매매 및 건물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들이고, 피고 H, I, J은 현재 강원도 평창군 P 전 19,271㎡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들이다.

피고 K은 이 사건 토지를 피고 H과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가 2012. 7. 5. 피고 I에게 그 중 3967/19217 지분을, 2013. 10. 30. J에게 나머지 공유지분을 각 이전해 주었다.

나.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및 공사도급계약 체결 1) 원고 A, 피고 E 사이의 계약 가) 피고 E는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주인 소외 R(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H, I, K, J 명의로 되어 있다)을 대리하여 2012. 9. 26. 원고 A과 사이에 별지 도면 기재 (가)부분 및 도로부지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토지매매 및 건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서 매매토지 : 강원도 평창군 P 추후 건축 준공시 번지 변경 매입토지 : 300평, 매입 단가 : 평당 3만원, 매입토지 진입로 공사비 : 3만원 토목공사비용 : 평당 11만원 건축비용 : 평당 220만원 기본적인 마을형성에 사용되는 모든 공사 비용은 공동/개인비용으로 별도의 비용으로 충당한다.

계약내용

1. 본 토지를 매입하는 A은 본 토지대금을 완납함과 동시에 R 대 E는 등기절차를 진행한다.

2. 본 토지의 도로부지는 추후 공동분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