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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20 2015고정8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6. 09:30 경 하남시 C에 있는 "D" 닭 가공공장 내에서 평소 서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가 자신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면서 아무런 사과도 없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뒤에서 양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어깨의 근육 둘레 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