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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1.29 2018고정218

업무상과실선박파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척시 근덕면 장호선적의 연안복합 및 낚시어선인 B(2.98톤)의 선장으로 선박 및 승객들에 대하여 전반적인 관리ㆍ감독을 하고 항해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6. 17:05경 B에 낚시승객 6명을 승선시켜 삼척시 근덕면에 있는 장호항에서 출항 후 삼척시 갈남항 남동방 0.4해리 해상에 도착하여 투묘시킨 후 닻을 선박에 고정하는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낚시승객들로 하여금 낚시활동을 하는 위치가 육상에서 근접하여 각별히 주의가 요구되는 곳이므로 선박의 상태 및 이동경로, 주변 환경 등을 살펴 안전한 낚시활동과 선박이 밀려 육상 또는 암초와 충돌, 좌초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투묘 지점이 안전하다고 과신하여 육상과의 거리, 암초의 존재 여부 및 주변 상황 확인, 선박의 운항능력, 각종 장비의 성능을 숙지하여야 하는 등의 업무를 게을리 하여 암초가 많은 지역에 투묘 후 닻줄을 선박에 고정하는 작업 중 바람이 불어 닻줄을 정상적으로 고정하지 못하고 선박이 육지방향으로 밀리면서, 낚시승객 6명이 현존하고 있는 B의 선체 중앙 선저 부분이 암초에 충돌, 좌초되어 기관실 전반에 걸쳐 침수에 이르게 되었고, 선박으로서 기능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낚시승객 6명이 현존하는 피고인 소유의 선박 B를 파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해서, 좌초 선박 발생 보고

1. 동해, 낚시배 좌초 선박 발생 보고

1. B 수리 관련 사진

1. 내사보고(선박파괴 여부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사고현장 특성 등에 대한), B 사고 항적 확인, B 운항 항적 자료 (세부), B 사고 관련 해도 확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