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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05 2013노1959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쇠사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린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뒤로 밀어 넘어뜨리거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사실은 전혀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데, 피고인이 쇠사슬로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넘어뜨려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쇠사슬로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피해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서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현관 유리창을 손괴한 사건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 변제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를 폭행할 동기도 충분히 있었던 점, ③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과 쇠사슬을 촬영한 사진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도 원심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쇠사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