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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5 2013노91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부본, 피고인소환장 등을 ‘대구 수성구 J 206호’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내지 수취인불명을 이유로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 ② 원심 법원은 2011. 12. 12. 위 주소지에 대해 소재탐지촉탁을 하였는데 2011. 12. 26. ‘위 주소지에 피고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소재탐지촉탁회신이 도착한 사실, ③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으나 2012. 7. 11. 유효기간 만료로 영장이 반환되자 2012. 7. 18. 피고인에 대해 공시송달결정을 하고 이후 피고인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발법으로 송달한 사실, ④ 원심 법원은 2012. 9. 1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의하여 피고인의 출석없이 개정한 후 변론을 종결하고 2012. 9. 27.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⑤ 그런데 원심 법원은 공시송달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휴대전화 및 직장전화(K, L, 증거기록 제21면)로 연락을 해 보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공시송달결정을 함에 앞서 기록에 나타난 실제 거주지로 송달하거나 전화로 확인하여 보는 등 피고인이 송달받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보도록 시도해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른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는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14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 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위 제⑤항 기재 전화번호로 연락하지 아니한 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한 것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