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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1.12. 선고 2020고단7363 판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20고단736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남수연(기소), 구재훈(공판)

판결선고

2021. 1. 12.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8.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여, 2020. 9. 10. 수원시장으로부터 격리기간을 '2020. 9. 8.부터 같은 해 9. 15.까지', 격리 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수원시 장안구 B건물, C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4. 15:45경 위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자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 8번 출구로 가서 17:00경부터 17:20경까지 인근 공원에 잠시 앉아 있고, 다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역 3번 출구로 가서 17:50 경부터 17:55 경까지 인근 골목을 걸어서 산책함으로써 수원시장의 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김두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