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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1597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13. 21:00 경 인천 계양구 B 빌라 B02 호에서, C 등 6명이 일명 ‘ 고 스톱’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도박 참가자들 로부터 판돈 1,000원 당 100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과 C, D, E, F, G, H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준비한 화투 49 장을 이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600원, 1점 추가 시마다 200 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일명 ‘ 고 스톱’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E, C,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순 번 34,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7 조( 도박장소 개설의 점),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도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