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약물치료명령 피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8. 8. 14.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2008.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7. 2. 03:00경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당시 23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방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뒤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엎드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3, 18)
1.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상황보고서, 강도강간피의사건 발생 접수 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부근약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