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5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9. 20:45 경 인천 남동구 호구 포로 900번 길 6 새마을 금고 앞에서 ‘ 주 취 자 행패’ 관련 일반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인천 남동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사 C에게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오른손바닥 공소사실은 ‘ 오른 손 주먹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불리하지 아니하므로 아래 거시한 증거에 따라 ‘ 오른 손바닥 ’으로 변경한다.
으로 위 C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벌 금 3회 경력 이외에 최근 20년 간 폭력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