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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6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14. 02:40경 춘천시 춘천로 197-1에 있는 벨몽드 뒤편 골목길부터 같은 시 백령로 51에 있는 진미닭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각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적용법조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정신병, 비기질적 불면증, 만성 알코올 중독증을 앓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②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세 차례의 벌금형 전과,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한 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③ 피고인이 2014. 8. 28.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6. 14.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