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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1.19 2013고정64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3. 3. 12. 23:45경 위 노래연습장 5번방에서 손님 D 등 4명에게 2.2리터 플라스틱 물병에 하이트 캔맥주 5개를 부어 제공하는 등 15,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