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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29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 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30. 19: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 지점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가평 역 입구에서 남이섬 방면 2 차로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공휴일이라 차량 통행량이 많았고, 진행 방향 전방에는 도로 포장공사로 임시 횡단보도와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횡단보도가 있을 경우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 상에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속도를 줄이지 않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 횡단보도 상에서 길을 건너 던 피해자 F( 여, 70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조 1 항, 형법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 항

1. 수강명령 등 형법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가중요소 : 교 특 법 3조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피해 자가 반대 차로를 건너서 피고인 차량 조수석 전면에 충격당하여,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심함, 기록 61 쪽)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8월 ~2 년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사유로, 1) 사망, 2) 교 특 법 3조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