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0.31 2019노290

사기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판시 2019고단290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7번의 죄 및 2019고단549 사건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 판시 2019고단290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번 내지 6번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제2원심판결 :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 중 판시 2019고단290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7번의 죄 및 2019고단549 사건의 각 죄 부분(다만, 배상명령 부분은 제외)과 제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의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제1원심판결 중 판시 2019고단290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번 내지 6번의 각 죄는 2018. 12. 2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 법원의 병합심리결정에도 불구하고 위 각 죄에 대하여는 제2원심판결의 죄와 따로 형을 정해야 하므로, 병합 그 자체만을 이유로 하여 위 부분을 파기할 수는 없는바, 아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본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제1원심판결 중 징역 2월 부분)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