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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152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5. 31. 12:50경 김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여동생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매장’에서 피해자 덕분에 오빠인 피고인이 먹고 산다는 소문을 듣고 이를 따지기 위해 위 매장으로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1점(날길이 13cm, 자루길이 37cm)과 칼 1점(날길이 21cm, 자루길이 11.5cm)을 매장 내 카운터 위에 올려둔 채 위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31. 12:50경 혈중알콜농도 0.11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김제시 B에 있는 D매장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30킬로미터 구간에서 로젠택배회사 소유의 F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압수조서

1. 주취자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