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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315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5년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제12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 30.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피고인 A는 2012. 6.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23.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피고인 C는 2014. 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A는 주식회사 M(이하 ‘DZ’라고 한다)의 공동 운영자이고, 피고인 C는 M의 교육 및 홍보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사실 피고인들이 만든 N을 마치 중국 국영은행에서 만든 전자화폐인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홍보하여 다단계 방식으로 사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M의 공동 운영자로서 N 판매에 필요한 전산을 개발하고 N 판매대금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는 M의 공동 운영자로서 사람들에게 N을 홍보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등 영업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N 홍보자료를 작성하고 사업자 및 N 구입자에게 코인거래방법 등을 교육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도지사 ㆍ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