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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3.29 2017고단35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 3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경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불상지에서 전화 연락을 하여 “ 내가 금 공장을 운영하면서 잡금을 순금으로 만드는 데, 3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확정적으로 2%를 배당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안정적 수익이 보장되는 금 관련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상당 부분 자신의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투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 31. 경 투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7. 7.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을 하여 “ 청산가리가 함유된 청화금에서 순금을 추출하여 만들면 월 10% 의 마진이 생기고, 이건 100% 성공하는 것이니, 3억 원을 투자하여 월 5% 씩 두 달 간 배당을 받고, 두 달 이후인 2017. 9. 20. 경에 원금을 돌려주겠다.

그리고 전에 빌린 3억 원도 이날 같이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추가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투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7. 19. 경 추가 투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내역 서 및 거래 내역 조회, 피의자 명의 신한 은행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