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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11 2014고단6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2014. 2. 23. 1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닭백숙에 넣고 끓여 그 국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초 종자의 껍질 불상량을 섭취하였고, 같은 날 19: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종자의 껍질 불상량을 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8.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배우자와 만 4세의 딸을 부양하고 있고 직장에서도 성실하게 근무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구금될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에 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