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11 2018고정32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B에서 C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업자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1) 2018. 4. 12. 02:00 경 위 노래 연습장 2번 방에서 손님에게 캔 맥주 2개를 1개 당 4,000원에 판매하였고, (2) 같은 일 시경 위 노래 연습장 5번 방에서 손님에게 캔 맥주 4개를 1개 당 4,000원, 소주 1 병을 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1. 단속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