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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4 2017고정1317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15. 9. 15. 경 피해자 C, D과 동업으로 피고인은 E 명의로 전체 자본금의 2/9, B는 2/9, 피해자 C는 2/9, 피해자 D은 3/9 비율로 투자 하여 충남 F에 있는 G 장례 문화원을 인수하고,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이익은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과 B는 2015. 11. 5. 경 위 G 장례 문화원에서, H 화원 I, J에게 위 장례 문화원에서의 제단 장식 및 꽃에 관한 영업행위권( 임차기간 2015. 11. 경부터 2017. 11. 경까지 2년 간) 을 임차 하면서 임대 보증금 5,000만원을 받아 동업자산으로 보관 중 그 무렵 피고인은 3,000만원, B는 2,000 만원씩 나눠 가져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임대차 계약서, 입금표, 계약서, 동업계 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모두 회복된 점, 장애인이고 기초 수급자인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