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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6 2013노3937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여 이 사건 범행만 놓고 보면 죄질이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남편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평소 재발성 우울장애 및 알콜 의존성 증후군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재산,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