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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11.09 2017가단53249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8. 10.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이 사건 배당표의 작성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주문 기재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피고는 집행법원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집행법원이 배당기일인 2017. 8. 10. 피고에게 15,000,000원, 신청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광주은행에 101,384,328원을, 채무자 겸 소유자인 원고에게 13,468,218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시하자,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을 지급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6. 4. 10. 이 사건 주택의 등기명의자였던 E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임차한 다음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소액임차인이다.

3.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보건대,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을 제1호증(임대차계약서)의 기재는 아래에서 인정한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믿을 수 없고, 피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가장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① 이 사건 주택의 원래 소유자는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