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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16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3. 4. 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2. 02:35 경 거제시 상동 동에 있는 아 델 하임 빌라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금성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