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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29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0. 18:20경 혈중알콜농도 0.126%에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를 운전하여 고등오거리 방면에서 고등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바로 앞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뒤, 다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도로 반대편에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의 H 마티즈 승용차 앞범퍼를 들이받은 다음,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I(여, 45세)가 운전하는 J 스파크 승용차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L(여, 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30. 18:20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