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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8.26 2014가단5048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819,97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에 관하여는 2014. 12....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6. 21.경까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건축자재를 납품하였고, 현재 그 대금 중 28,819,975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 피고 B가 2014. 6. 10.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위 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피고들은 같은 날 원고에게 2014. 12. 10.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미지급 자재대금 28,819,975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회사에 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2. 31.부터, 피고 B에 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2. 28.부터 각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