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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1.28 2017고단690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미수 피고인은 별다른 사실 확인 없이 시청 등에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면 담당 공무원들이 사실 확인 등을 위해 해당 시설을 방문하게 되어 시설 운영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피해자 운영의 어린이 집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 시청 등에 민원을 제기한다고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9. 1. 경 밀양시 D, 2 층에 있는 E 아동센터에서 피해자 C에게 “ 무조건 급여로 150만 원을 달라. 아니면 피해 보상으로 3개월 급여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밀양 시청에 다가 민원을 넣겠다.

선생님들한테 도 민원을 넣어서 혼이 나야 한다.

노동청에도 고발하겠다.

” 고 겁을 주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5. 8. 경 밀양시 D, 2 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아동센터에 서에서 그 곳으로 출장을 온 지역 아동센터 복지 교사 F에게 피해 자가 보육교사 자격증과 보육시설 장 자격증을 갖고 있음에도 “ 원장은 자격증도 없다.

교사들을 잘 못 다루고 어린이집 운영을 잘 못한다.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C의 지인 G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 자가 사채 2억 7,000만 원을 이용해서 어린이집을 인수하거나 여러 남성과 동시에 교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C 이 남자관계가 복잡하다.

사채 2억 7,000만 원을 이용해서 어린이집을 인수했다.

현재까지 도 사채를 사용하면서 사채 빚이 많다.

C이 급여를 현재까지 주지 않고 있다.

”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