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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2955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955』 피고인은 카자흐 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외국인이 출입국 관리법 상 강제 퇴거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으면 지방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보호 명령서를 발급 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보호된 외국인은 도주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0. 17. 경 사증 면제 (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 일인 2015. 11. 16. 이후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 없이 계속 불법으로 체류하며 있던 중, 2018. 6. 2. 경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다음 날 광주 출입국 ㆍ 외국인 사무 소장의 보호명령에 의해 여수 출입국 ㆍ 외국인사무소에 보호조치 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6. 7. 경 여수시 통제영 4길 3 소재 하나은행 여수 지점에서 위와 같이 보호조치를 받고 있던 상태에서 위 은행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싶다고

말하여 여수 출입국 ㆍ 외국인사무소 직원 C 등 3명과 함께 위 은행 주차장에 도착하여 있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팔과 허리춤을 붙잡고 있는 위 직원들을 뿌리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3. 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양주시 D에 있는 ‘E’ 모텔에서 월 160만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위와 같이 외국인 인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하여 지방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보호명령에 의해 보호되어 있던 중 도주하고, 국내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였다.

『2018 고단 3408』 피고인은 카자흐 스탄 국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