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4 2019가합5407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16.부터 2019. 12. 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16.부터 2019. 12. 4.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