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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4 2019가합5407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16.부터 2019. 12. 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