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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20 2013노31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내기바둑에 졌다는 이유로 기원에서 난동을 피우며 물건들을 손괴하고 바둑판을 창문 밖으로 던져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아직 주된 피해자 G와는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