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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9.10 2015가합24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2015. 9. 1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4. 3. 6. 피고에게 히트펌프 보일러 6대를 대금 107,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은 계약 당일 1,000만 원, 같은 해

4. 1,000만 원 이상, 같은 해

5. 및

6. 각 2,000만 원 이상, 같은 해

7. 나머지 잔금과 부가가치세 980만 원을 각 지급받기로 하고, 2014. 3.경 히트펌프 보일러 6대를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로 인도해 준 사실, ② 원고는 2014. 4. 7. 피고에게 히트펌프 보일러 2대를 대금 4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은 선급금 800만 원, 같은 해

5. 중순 2,800만 원, 같은 해

6. 1,200만 원을 각 지급받기로 하고, 2014. 4.경 히트펌프 보일러 2대를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로 인도해 준 사실, ③ 원고는 2014. 7.경 피고에게 냉동칠러 1대를 대금 12,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7. 25. 냉동칠러 1대를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로 인도해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위 물품대금 중 53,5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금 114,400,000원(= 107,800,000원 48,000,000원 12,100,000원 - 5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변제기 다음날인 2014. 8.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9.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물품대금 합계 167,900,000원 = 107,8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