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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3.29 2018고단239

강제추행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7.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6. 28.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ㆍ 기재 ㆍ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5. 23:40 경 평택시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의료 종사자인 피해자 E( 여, 23세) 의 응급 처치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 야 이 씨 팔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때려 피해자의 응급환자들에 대한 응급 처치 및 진료행위를 방해하였다.

2. 강제 추행 미수 피고인은 같은 일 시경 위 D 병원 CT 촬영실에서 방사 선과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F( 여, 22세 )으로부터 CT 검사에 대하여 설명을 받던 중 피해자에게 “ 가슴 좀 만져 보자. 너도 좋잖아.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손을 뻗었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 피의자 A의 동종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8 조( 강제 추행 미수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응급의료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