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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07.01.11 2006고단37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4.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04. 5. 21.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자로서, 2006. 1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재판 계속 중인 자인바,

1. 2006. 6. 5. 13:15경 강원 정선군 I 소재 피해자 J(54세, 여)가 운영하는 ‘K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시고 나가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식당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대자루(길이 115센티미터)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발바닥과 양팔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양팔이 긁히고 멍이 드는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2.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피해 식당 밖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쫓아 나오며 위험한 물건인 위 마대자루로 식당의 출입문 유리창 1장 시가 50,000원 상당을 내리쳐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액 산정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 형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