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확인의 소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 회장선거에 관련된 세부사항’의 안건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사건 선거를 2016. 8. 10. 실시하며, 입후보자 접수기간을 2016. 7. 28.부터 2016. 8. 4.까지'로 의결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가 2016. 7. 26.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제7대 회장선거를 공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고'라고 한다
). 1. 임시총회 및 선거일 : 2016. 8. 10.(수 오전 10시
2. 선거장소 : 피고 사무국
3. 등록마감일 : 2016. 8. 4. 정오 12시까지
8. 후보자대상 : 서울시태권도협회, 피고에 등록된 정회원
9. 선거권부여대상 : 선거공포 전에 단체 등록된 회원 10. 선거권 및 표결권, 발언권제외대상 : 서울태권도협회 단체등록규정 제13조(폐쇄, 휴관) 제1, 2, 3항 해당자 11. 입후보자 자격제외 대상자 : 서울시태권도협회 제14조 제2항. 피고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기타선거에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리규정에 따른다.
4) 그 후 피고는 2016. 7. 29. 서울시태권도협회로부터 1명이 감소한 총 47명(F, G, 보조참가인 등)이 회원으로 기재된 회원명부를 받은 다음,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날 이 사건 공고와 동일한 내용의 공고문을 피고 회원들에게 다시 발송하였다. 다. 보조참가인의 사퇴서 제출 및 이 사건 선거의 실시 1) 보조참가인은 2016. 7. 29. D구체육회에 D구줄넘기협회 회장직 사퇴서를 제출하였다.
2) F과 보조참가인은 2016. 8. 4.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등록을 마쳤고, 이후 피고는 2016. 8. 10. 이 사건 선거를 실시하여 피고 회원 47명 가운데 43명이 투표하여(G도 투표하였다
F이 21표, 보조참가인이 22표를 얻어 보조참가인이 피고의 제7대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D구체육회는 2016. 9. 29. 보조참가인을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