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48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 및 피고 W 인수참가인은 원고에게 남양주시 Y 임야 6,955㎡ 중 별지 ‘감정도’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1. 피고들 및 피고 W 인수참가인은 원고에게 남양주시 Y 임야 6,955㎡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