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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6 2015누70425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5. 18.경 B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는바, 2013. 8.경 피고에게 ‘이명, 돌발성 특발성 난청,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공무상 질병임을 이유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8. 23.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1. 22.경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5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과 B에서 약 28년간 귓속에 삽입형 이어폰을 넣고 통신, 감청 업무를 하였기 때문에, 항상 소음과 육체적, 정신적 피로 및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상황에서 근무하였고, 위와 같이 통신, 감청 업무를 수행하던 1991년경부터 난청과 이명 현상으로 고통을 당해 왔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사유에 따른 질병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환경 등 가) 원고는 1974. 11. 5.부터 1981. 5. 15.까지 C에서 대북, 외교 통신 정보 수집 업무를 수행하였고, 1981. 5. 18. B에 특별 임용되어 그 무렵부터 2002. 7. 30.까지 귓속 삽입형 이어폰을 착용하고 24시간 맞교대, 3교대 또는 4교대 형태로 국가 안보 관련 통신정보 수집 및 감청업무를 수행하였으나, 2002. 7. 31.부터 현재까지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원고와 함께 근무하던 E 외 1인이 소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