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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17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9. 22:47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건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권선로 587에 있는 남원복기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과 4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1회 음주운전과 2회 무면운전은 2012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다

) 위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