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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8 2013고정222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동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2012. 11. 21.경부터 2012. 12. 16.경까지 위 PC방내에서 컴퓨터 1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제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업소 적발보고, 수사보고(단속경위),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