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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02 2018가합1230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23,249,4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피고 B은 고철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상하수도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 회사와 피고 B 사이의 고철처리계약 체결 1) 피고 회사는 성남시 수정구 E 일대에서 F 관로이설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으로부터 고철대금을 선지급 받고 피고 B에게 위 공사현장에서 철거한 폐상수도관을 kg당 370원(부가세 10% 별도)으로 계산하여 중간 정산하는 방식으로 매도하기로 하는 고철처리계약(이하 ‘이 사건 고철처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은 피고 회사로부터 매입한 폐상수도관을 다시 재활용업체에 매도하고 수수료로 중간 이익을 남기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자신이 피고 회사로부터 매입한 폐상수도관을 재매입하고자 하였던 재활용업체들을 형식적 하수급자로 하여 피고 회사와 이 사건 고철처리계약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재활용업체들로 하여금 직접 피고 회사에 선급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3) 이에 따라 이 사건 고철처리계약에 관하여 피고 회사를 원도급자로 하고, 2013. 12. 27.에는 ‘G’이라는 업체를 하수급자로, 2014. 2. 13.에는 ‘㈜H’라는 업체를 하수급자로 하는 각 고철처리(강관)계약서(갑 제9호증, 을나 제1호증 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원고는 2014. 2.경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고철대금으로 선급금 3억 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는 대신 피고 회사로 입금하고, 피고 B이 피고 회사로부터 매입한 폐상수도관을 원고에게 인도하면 그에 상응하는 고철대금을 kg당 395원으로 계산하여 중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