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 3 내지 9호를...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들은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E으로부터 “ 카드 모집 책이 보내주는 현금카드 등을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여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그 대가로 인출 금의 4%를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E 및 성명 불상의 ‘ 보이스 피 싱’ 실행 책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검찰, 금융기관, 대부업체 등을 사칭하며 기 입수한 대포 통장으로 예금을 이체시키고, 피고인들은 E의 지시에 따라 송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E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성명 불상의 실행 책은 2017. 8. 18.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 신용실적을 올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신용실적을 올리려면 다른 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후 알려주는 가상계좌로 입금하여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같은 날 700만 원을 G 명의 국민은행 (H) 계좌로, 2017. 8. 21. 2,200만 원을 G 명의 우리은행 (I) 계좌로 각각 송금 받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 E으로부터 퀵 서비스로 전달 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아 서울 강북구 미아동 소재 편의점 현 급 지급기를 비롯하여 서울 일대 현금 지급기 등을 돌아다니며 위 계좌로 송금된 피해 금 2,9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위 E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 보이스 피 싱’ 조직원 E, 성명 불상의 ‘ 보이스 피 싱’ 실행 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2,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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