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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6 2018가합10008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1968년생 남성으로, 2010. 9. 1.부터 사립학교인 C대학교에서 제과제빵과 조교수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4. 27. 직위해제를 통보받았고, 2017. 7. 21.자 해임의 징계처분을 통보받았다

(위 직위해제를 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 위 해임을 이하 ‘이 사건 해임’이라 한다). 그 징계의결서에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D D 징계의결서는 위와 같은 징계사유를 근거로 ‘원고가 재학생 등을 성희롱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러한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 2, 3호, 피고 정관 제53조 제1항 2, 3호, 교육공무원법 제52조 제4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교육공무원법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징계기준 제1호 성실의무 위반, 제7호 품위유지의무 위반 가목 성희롱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임을 의결하였다’는 내용이다.

다. 이 사건과 관련한 법령 등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립학교법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64조의2(징계의결요구사유의 통지)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