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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2.26 2019가단926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9.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그...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2009. 4. 29. 7,000만 원(변제기 2009. 5. 13.), 2009. 7. 31. 3,000만 원(변제기 한 달 이내)을 각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억(= 7,000만 원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 29.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9. 6. 1.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연 12%)에 따르게 되어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